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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(https://ekicte.or.kr)


 

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(https://ekicte.or.kr)
https://ekicte.or.kr

 

 

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교육안내

 

기본교육 및 최초교육

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기본교육은 물론 전문교육으로 (설계시공 건설기술인, 감리원, 품질관리자) 등의 교육도 진행합니다.

 

승급교육

역시 승급교육대상자에 대한 승급교육도 건설기술인, 감리원,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계속교육

  • 설계시공기술인 :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
    -
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: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(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)
    -
    품질관리기술인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
  •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(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교육 학점 인정 참고)

 

 

 

 

 

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

 

-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-
정당한 사유없이 교육·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
-
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사용자(업체)

 

 

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

 

  교육훈련 면제범위

 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·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
   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  •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·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
   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  •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·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없음
  •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·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
  •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

 

건설기술교육원 교육수강 안내

 

건설기술교육원 회원가입 - 교육과정 선택 - 수강신청 및 결제 - 원격교육수강 - 집체교육 일정확인 - 집체교육참석 -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및 수강 유의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 

https://ekicte.or.kr/user/intro/GateIntroUser2.do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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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교육을 선도하는 건설기술 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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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ekicte.or.kr/user/Main.do#none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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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교육원 고객센터

홈페이지 이용문의, 학습오류 (원격지원)

032-460-0267

 

교육과정, 수료 관련 문의

032-463-4901

 

계산서 및 결제 관련문의

032-460-0118~9